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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로톡’과 운영진을 비방한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7월 온라인 변호사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