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는 유튜버 다우드 킴. 유튜브 갈무리
5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매입해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에게 땅을 판 전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전 땅 주인인 A 씨는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며 “나중에 알아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도 “해당 부지의 이슬람 사원을 짓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다우드 킴이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해당 부지에 종교집회장을 건설하기가 쉽지 않다고 봤다.
다우드 킴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최대 80%여서 만약 허가가 나더라도 65∼100㎡의 소규모 건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 관계자는 “다우드 킴이 토지 매매 계약만 체결했을 뿐 소유권은 아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 상 종교집회장으로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했을 땐 현재로선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우드 킴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곳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 기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이슬람 종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 생존권 문제다’ ‘인근에 교도들이 몰릴 우려가 크다’는 등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국내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구에서도 2021년부터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두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