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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계속 말 바꿔” 檢, ‘내부 사진’까지 공개

입력 | 2024-04-19 16:14:00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19일 검찰청 내부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19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진 자료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내 회유·압박 장소로 지목한 ‘1313호실과 연결되는 영상(진술) 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자료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교도관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 한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이며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 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진술(영상) 녹화실’은 녹화 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돼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돼 있다. 벽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