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음주’ 장소로 지목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9일 반박 자료를 통해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 세로 90㎝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검찰은 19일 내부 사진까지 담은 반박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구치소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 여부 등을 두고 말을 바꿔온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당시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 모두 주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김광민 변호사의 질문에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문패가 쓰여 있는 곳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주종은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조사에 입회하는 계호 교도관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의 말이 오락가락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유튜브에 출연해 “음주 당시,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에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음주를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 17일 이후에는 “교도관은 1313호 검사실에 딸린 영상녹화실 대기 공간에 있었고, 작은 유리창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음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제지나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 이날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1313호 영상녹화실 등 사진을 보면 유리창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해 계호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자신의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을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김 전 회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기억이 안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검찰에 회유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