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너무 많아 세기 힘들 정도” 집에 빨리 가려다 면허 취소
암행 순찰차 바로 앞에서 ‘칼치기(차선 급변경)’, ‘과속’ 등의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4분 만에 벌점 140점을 부과받아 면허를 빼앗겼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순환대로에서 경찰이 암행순찰을 하던 중 한 승용차가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앞질러 갔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차선을 이리저리 오가거나 앞차에 바짝 붙는 등 난폭운전을 벌였다.
경찰은 순식간에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너무 많아서 “세기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 이현우 경위는 “추격을 하는데 저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다. 일명 칼치기를 해서 차 사이로 착착 들어갔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50대 남성이었다. 마약을 하거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운전자는 “집에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급하게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남성은 ‘난폭운전’과 ‘초과속운전’ 혐의로 총 14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올린 경찰청 유튜브에 “속이 다 시원하다” “쌤통이다” “해피엔딩이다”라고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