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출국금지 경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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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국금지와 보도는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및 MBC 보도 경위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다음날 민주당 원내대표는 갑자기 출국금지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누구도 그 발언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MBC는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로서는, 출국금지가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고 정당한 절차였다면, 그 정보를 MBC에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해외 공관장 임명은 부적절하다. 재고하여 달라’며 당당하게 외교부에 수사협조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명백한 수사기밀유출, 즉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행위”라며 “공수처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수처의 출국금지 경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혐의가 정말 인정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출국금지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내부에서 출국금지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