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뉴스타파 직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직원 윤모 씨와 신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같인 증거들을 공개했다. 윤 씨와 신 씨는 뉴스타파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를 담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에서 각각 편집과 촬영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참고인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이례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기사를 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보도 직후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란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한 보도 전 한 기자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게 신 전 위원장의 노트을 보여주며 나눴다는 대화도 공개했다.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자 한 기자가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고, 이에 김 대표가 “아깝네”라고 하자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동조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노트는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인터뷰하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등 주요 인물을 적어둔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단순 제보자가 아니라 뉴스타파 소속 직원”이라며 매달 4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회사 내 사무실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인터뷰 보도의 바이라인(제작기자 이름)에 신 전 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단순 제보자면 바이라인에 이름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이 해당 보도에 들어갈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와의 대화에 대해) 회사(뉴스타파)에다 보고를 했다”고 언급하자 한 기자가 “자 스톱, 회사에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이라며 제지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검찰은 “단순 제보자라면 보고가 아닌 제보라고 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윤 씨와 신 씨는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직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