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학술회의서 지적 “온라인 광고비, 방송의 3배 달해 OTT-유튜브와 규제 형평성 문제” “방통위 ‘재승인’ 개선 필요” 의견도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19일 열린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학술회의. 왼쪽부터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김동규 건국대 교수,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강릉=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달라진 시청 환경을 감안해 정부가 방송사에 부여하는 과도한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19일 강원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학술회의에서 미디어 컨설팅 기업 오픈루트의 김용희 연구위원은 “OTT, 유튜브 서비스를 통한 시청으로 이용 행태가 변화하고 있지만 방송규제는 여전히 실시간 방송 채널에만 강력하게 적용돼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광고시장(약 16조 원)에서 방송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6%(3조3000억 원)에 그쳤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56%(9조 원)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방송광고는 품목별, 시간대별 광고 금지 규정이 있지만 정작 유튜브 등에서는 같은 광고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 심의 등 안전장치가 있는 방송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 산업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직된 편성규제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유튜브와 OTT에 대해선 인공지능 추천 방식이나 작품 배치 등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 반면 방송사는 주 시청 시간대에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10% 이상 편성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시행 중이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교수는 “이미 방송사에서 규제에 의해 편성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외주제작사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편성 비율을 규제로 강제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정성적 평가가 많은 탓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방송사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재허가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방통위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한 재승인, 재허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방송평가 등 정량평가 요소를 늘리고, 방송사에 부여하는 과도한 조건과 권고사항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릉=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