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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취소 소송’ 2심으로…LG일가,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 2024-04-20 11:53:00

구광모 회장 등 1심 패소 불복해 19일 항소



ⓒ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전날(19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7200억여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9420억원이다.

구 회장 등은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 가치 평가 방식에 대해 세무당국과 다른 의견을 냈다.

LG일가 측은 LG CNS 주식을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LG 측이 계산한 기존 주식 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거래가액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상속세 126억여원(가산세 18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LG일가 측은 부과된 상속세 108억여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이름을 올렸다.

재판 과정에서 LG일가 측은 시가평가 방법이 위법하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