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교체해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 씨(62)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 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고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그러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 역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