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로에 목줄이 풀린 흑염소가 풀을 뜯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2018.3.8/뉴스1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다리 밑에 흑염소를 묶어둬 물에 잠기게 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2분까지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밑에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 씨가 자신이 사육하는 흑염소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게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흑염소를 매어 둔 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으로,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그곳에 매어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집중호우로 흑염소가 있던 지점까지 하천이 범람, 염소가 물에 빠지게 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 흑염소를 매어 뒀던 시점에는 물이 범람해 있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의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에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