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5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매입해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가운데, 그의 계획이 해당 토지 계약 해지로 무산됐다.
2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무슬림 유튜버 A 씨는 이날 오전 땅 주인 B 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A 씨와 B 씨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건 사실”이라며 “개인 정보여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은 부지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 학교가 몰려 있다는 점과 A 씨의 과거 성범죄 의혹 등을 들어 크게 반발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슬람 종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 생존권 문제다’ ‘인근에 교도들이 몰릴 우려가 크다’는 등 의견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A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진 곳에 있고 규모가 작아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무산됐다.
한편, 국내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구에서도 2021년부터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두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