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바이든 대통령, 법안에 신속히 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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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내 찬반 논쟁 속에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시한이 가까스로 2년 더 연장됐다.
20일(현지시각) AP, NBC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60 대 반대 34로 가결처리했다. 미국 정부가 테러리즘 퇴치에 중요하다고 보는 강력한 감시 도구가 미 의회 문턱을 넘게 된 셈이다.
초당적 지지를 받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신속히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의원들은 FISA 702조 법안을 재승인하기 위한 시한을 놓쳤지만 19일 자정이 지난 몇 분 후에 표결을 실시했다. 수정안이 채택됐다면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회부돼 잠재적으로 법이 장기간 동안 유효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NBC가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 상원에서는 양당주의가 만연했다”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견해는 다양했지만 우리 모두 한 가지를 알고 있다. FISA를 만료시키는 것은 위험했을 것이다. 테러 행위, 마약 밀매,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양쪽에 있는 모든 상원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외국인을 감시하는 동안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로 미국인의 통신을 검색하기 위한 영장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근소한 차이로 부결시킨 후 지난 주 2년 간의 FISA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연장 시한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10일 부결됐다. 그 후 법안 702조의 연장 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뒤 12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원 의원들은 법안 변경을 위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며칠 동안 표결을 연기했다.
그러나 미 정부 관리들은 감시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통신회사들이 정부와의 협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승인이 의회 승인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한 소식통은 AP에 법안이 만료되기 전 미국의 두 주요 통신회사가 감시 프로그램을 통한 명령 준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관리들은 분주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FISA 702조의 재승인을 칭찬하고 이 감시도구가 법무부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재차 강조했다.
갈런드 장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702조의 재승인으로 미국은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비미국인에 대한 해외 정보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미국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채택한 중요한 개혁을 성문화할 수 있다”며 “사생활 보호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702조는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만약 미국 시민이 외국인 감시 대상과 접촉이 있었다면 미국인에 관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FISA 702조가 법원의 승인 없이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백악관과 정보당국은 법을 재승인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약해져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