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허 회장 등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PB파트너즈) 내 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