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부품에 맞고 쓰러졌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1분쯤 평택시 장안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 씨가 부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슴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총 1700세대 규모로, 오는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평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