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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14일 오후 6시경 강남구 역삼동으로 여성을 불러낸 뒤 폭행하고 차에 태워 납치했다. 이어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약 2100만 원을 강제로 송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고 씨가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도주한 고 씨는 18일 대전의 부모 자택에서 검거됐다.
납치 당시 고 씨는 저항하던 여성에게 “시청자와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지난해부터 온라인을 통해 여성을 돕는 ‘매니저’ 역할을 했지만, 서로 직접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