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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 출생 1년 이내…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입력 | 2024-04-22 03:00:00


전남 곡성군은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소망 등이 적혀 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아기 사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택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정문수 곡성군 민원실장은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발급을 통해 아기 탄생의 기쁜 마음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이 외에도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곡성 지역 신생아는 2022년 44명에서 지난해 62명으로 41%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