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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자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감사 서류를 조작해 거짓보고한 직원을 적발, 해임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1월 해임됐다.
당시 이 공기업은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한차례 적발됐다. 이후 감사원은 부품 성능까지 검증했는데 ‘기준 미달’로 결론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