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 3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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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골드라인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몰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A(3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50분께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 승객 B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