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이태원 참사 재판 1심 1차 공판기일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4.04.22. 서울=뉴시스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전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같은 달 29일 참사 당일까지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대비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은 오후 1시 34분경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을 둘러싼 뒤 “내 새끼 살려내” 등 소리를 질렀다. 일부 유가족은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으며 항의하다가 법원 직원이 제지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유가족도 있었다.
이영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공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김 전 청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159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분명하게 밝혀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