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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예비역 대령이 3년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대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에 근무할 당시 이 전 대령은 카투사 병력 관리를 책임지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9월 ‘참모들에게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서 씨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령이)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에 있어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