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이화영과 그 가족 요청으로 접견" 확인 "구치소 접견 김성태 체포 이전 이뤄져,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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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 회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2일 수원지검은 성명을 내 “이날 이화영 피고인은 자필 자술서를 통해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했다”며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이는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태다.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사실무근이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더해 검찰이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자술서를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원지검 검사 연결로 만났다.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며 “변호사는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 고위직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사자로 지목된 A변호사는 언론에 “주임검사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가 검찰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반박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자술서를 통해 “어느 날은 김성태, 방용철, 검사, 수사관, 쌍방울 직원 등이 모여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고 재차 주장한 부분 역시 “‘사법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