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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인-이갑준 사하구청장 ‘부정선거 혐의’ 고발

입력 | 2024-04-22 18:22:00

이 당선인 측 “고발 시 무고죄로 법적 조치” 반박




부산 사하갑 4·10총선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 측은 “고소·고발 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부정선거와 허위 사실 공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 관변단체(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고 이 당선인을 바꿔주면서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며 “이 당선인도 전화를 받아 ‘청장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다. 우리 회장님이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세시니까. 많이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또 부정 선거운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사하갑 4·10총선에서 이 당선인에게 0.79%포인트 차로 패배한 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이날 이 당선인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최 의원 측은 “총선 당시 이 당선인은 최 의원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고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선거운동원 구두홍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의원이 주장하는 관권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고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미 선관위에서 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로 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고소를 남발하기 전에 세금 체납 사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고소·고발 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2대 총선 부산 사하갑에서 이 당선인은 50.39%를 얻어 0.79%포인트 차로 현역의원인 최 의원(49.6%)를 앞섰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