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2024.04.22. 개인정보위 제공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킬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1400만 명이 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중 출장 후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진출한 업체면 한국법인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8일 중국인터넷협회(ISC) 관계자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베이징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도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기업의 규모·여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을 감안할 수는 있으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법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면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진출해야 하는데 긴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법·제도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중국 기업들에 설명해 줬고, 그들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2월부터 진행해 온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