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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입력 | 2024-04-23 03:00:00

IRP-연금저축, 재원별 과세 방식 달라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포함 안 돼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 넘는다면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유리한 선택 해야



구민경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


Q. 만 55세가 된 A 씨는 가입해 놨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개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연금을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과도한 세부담이 생길까 걱정돼 전반적인 과세가 궁금해졌다.



A. IRP나 연금저축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단, 퇴직금 재원이나 비과세 재원 수령액 및 국민연금 수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받지 못한 개인부담금 △과세이연 퇴직금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 △운용수익 등 총 4가지 재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재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세액공제받지 못한 개인부담금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연금 수령 시에도 과세하지 않으며 종합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다. 과세이연 퇴직금 재원의 연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실제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부터 60%)가 적용되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 재원의 연금은 연령별로 3.3∼5.5%의 세금을 차감한 후 수령한다. 이때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세금 차감으로 종결되지만 초과 시 1500만 원을 포함한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소득 합산과세와 16.5% 세율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종합과세 기준인 연금소득 연 1500만 원 초과 여부는 IRP와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 재원의 연금으로만 판단한다. 따라서 국민(노령)연금으로 얼마를 수령하든 IRP,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종합과세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IRP와 연금저축 외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는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구(舊) 개인연금저축과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이 있다. 이 상품들은 연금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따라서 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구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은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 연 15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과 무관하다.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 재원으로 받은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2690만 원까지는 추가 부담 세액이 없다. 지급 시 3.3∼5.5%로 원천징수돼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세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이 269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하게 되면 연금소득공제 759만 원이 적용돼 연금소득 금액은 1931만 원이 된다. 본인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가 없다면 150만 원이 인적공제돼 과세표준은 1781만 원이며 세율은 15%를 적용한다.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차감하고 지방세 10%까지 고려하면 종합과세세액은 147만5650원이 된다. 연금 수령자의 나이가 만 69세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2690만 원의 5.5%인 147만9500원으로 종합과세세액과 유사해 추가 부담 세액이 없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부담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6.5%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각각 600만 원, 5000만 원, 8500만 원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연금소득공제가 최대 900만 원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가산할 연금소득 금액은 1100만 원이 된다. 이때 600만 원의 다른 소득이 있는데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신청한다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은 72만6000원이다. 반면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30만 원의 세액 부담이 생겨 종합과세가 257만4000원 유리하다. 다른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도 종합과세(290만4000원)가 분리과세(330만 원)보다 유리하다. 85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신청 시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이 423만5000원인 반면 분리과세는 330만 원의 세액 부담이 생기므로 분리과세가 세제상 이득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또한 종합과세 세목이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라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금소득 약 9270만 원까지는 16.5% 분리과세 세율 선택보다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구민경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