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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격에 방탄복” 변호사 사무실 취업한 김용 측근들…왜?

입력 | 2024-04-22 23:1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 씨(오른쪽)와 서모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측근들이 위증 이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 사후 대비까지 기획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2일 김 전 부원장의 측근 박모·서모 씨 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이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 씨와 서 씨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날을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이 그날 다른 인물들과 만난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선 지난해 5월 8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던 A 변호사의 사무실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박 씨와 서 씨의 직원 등록을 신청한 서류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들이 위증이 탄로 날 경우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김 전 부원장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직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취업 직후 아내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변호사 삼실(사무실) 직원 됨’ ‘검찰들 공격에 나름 방탄복 입음’ ‘네가 뭔데?에 대한 태클 방지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점은 이 씨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초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에 나와 다른 장소에서 회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거짓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선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2년 10월에도 박 씨가 구체적 대응을 모의한 정황도 공개됐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미리 취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봤다.

검찰은 또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했던 자료 대부분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선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행동”이라고 했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달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