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강남 펜트하우스 임의분양 내사 종결 5개월만에 배임수재 혐의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 분양’이라 불린 서울 강남구 한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계열사로부터 임의 분양 형태로 받은 현대차그룹 사장이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같은 사건을 내사하다가 종결한 지 5개월 만이다.
22일 서초경찰서는 현대차그룹 사장 김모 씨와 현대건설 전 사장 박모 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현대건설은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분양할 때 앞순위 당첨자 2명이 모두 ‘잔금 마련 불가’ 등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자, 같은 해 11월 이를 임의 분양 형식으로 김 씨에게 넘겼다.
당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내사를 벌이다가 지난해 11월 종결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의 분양을 금지하는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주택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고 배임 혐의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 3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며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