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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이 확인한 구치소 접견 내역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이미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전관 변호사‘로 지목된 당사자도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영상녹화실 CCTV 주장과 관련해서도 “녹화장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수원지검은 “영상녹화실에는 각 방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돼 있다”며 “그 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전체가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화영 피고인 측은 적법하게 운영하는 조사영상녹화 장비에 대해 근거 없이 숨겨진 CCTV라고 하거나 상시녹화를 하고 있다며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날짜와 해당 장소 근처의 CCTV 등을 공개하라”는 민주당 측의 요구에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방호 용도로만 복도에 설치돼 있고,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언론에 공개한 ‘자필 진술서’ (이화영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제공) /뉴스1
이 전 부지사가 전날(21일) 작성한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 이라는 제목의 자필 자술서에 따르면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수원지검 XX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 해당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또 ’1313호 진술녹화실 CCTV‘를 공개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제보에 의하면 1313호 진술녹화실에 CCTV 2대가 있다고 한다”며 “한 대는 진술 녹화실 천장에 있고, 나머지 한 대는 (검찰이 제시한 진술녹화실 사진의) 안쪽 오른쪽 모서리 거울 뒤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CCTV 유무와 해당 CCTV 포렌식을 통한 영상 복원 가능 여부, 숨겨진 CCTV의 설치 의도를 밝히라”고 소리 높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 중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연어 술 파티‘를 하며 회유 압박을 당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이어 날짜와 장소를 거론하며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는 상태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여러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고 맞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