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직원 채용 면접에서 나이와 외모 등에 관해 질문을 받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한 지역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쯤 한 지역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면접과정에서 한 면접관은 A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고 질문했고, 다른 면접자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