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A 씨는 지난 3월경 한 노인복지관의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면접관은 A 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고 질문했다.
이 면접관은 또 다른 면접자 B 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다”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A 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