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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70대, 재판서 ‘눈물 호소’…檢, 징역 25년 구형

입력 | 2024-04-23 14:23:00

수원지검 전경. 2023.11.20/뉴스1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4건의 처벌 전력이 있다”며 “이 중 3건은 교제하던 여성과 관련된 범죄로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교제 여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행동할 경우에는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며 “범행이 점점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결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도구나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A 씨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미리 적어 온 글을 읽으며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그는 지난 2월 25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중국교포 6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 오전 3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B 씨가 집을 나가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내려진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