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 씨(가운데)가 지난달 3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한모 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인천과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시·도 내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대화 등을 불법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씨는 전국에서 사전투표소로 쓰일 행정복지센터 등 41곳에 무단으로 침입해 실제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주로 사전투표소 앞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위장했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한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2명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고, 또 다른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