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26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한 도로변에서 몸통에 화살(붉은원)이 박힌 ‘천지’가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다. 제주시 제공
들개에게 70cm 화살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닭 사육장 주변을 지나가던 들개 ‘천지’를 향해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 씨가 사건 당시 쏜 화살은 천지의 4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상태였다. 이후 천지는 구조돼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동물구조센터에서 회복을 마쳤다.
A 씨는 범행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검거됐다. 그가 해외 사이트에서 화살을 구입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범행에 사용된 자체 제작 활을 발견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그제야 범행을 인정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평소 들개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60m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쐈는데 맞을지 몰랐고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