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흑연 음극재 금지 시 보조금 수혜 없어져” 현재 배터리 광물 생산량 절대다수가 중국산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배터리 기업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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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인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 적용 유예와 최저한세 제도 면제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IRA의 FEOC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되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IRA 보조금 수혜 모델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 공곱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한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IRA를 통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도 자국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K-배터리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 세액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정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는 지난해 1조3000억 원인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이 중 15%에 이르는 2000억 원의 추가 세액 의무가 발생한다”며 “향후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 세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가 OECD 공통 접근 방식으로 도입된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며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관련 투자 증가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