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하는 A 기획사는 직원을 시청자처럼 꾸며서 소속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했다. 시청자가 BJ와 직접 채팅하면서 후원금을 내면 신체 노출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벗방에서 일반 시청자가 더 큰 돈을 쓰게 하려고 일종의 ‘바람잡이’를 동원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이 회사가 이같은 후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국세청은 A 사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의 신종 탈세 행위 21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성인방송 방송사·기획사·BJ 12건,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하게 세액을 감면 받은 유튜버 4건이다.
조사 결과 성인방송 기획사와 방송사 사주, BJ 등은 A 사처럼 시청자를 속여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고급 아파트 임차료와 백화점 명품관·외제차·성형외과 관련 비용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