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ddit
말레이시아의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운증후군 남성에게 뜨거운 물을 뿌린 30대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스트레이츠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A 씨(39)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20분경 바얀 레파스 주 잘란 라자왈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B 씨(33)에게 고의적으로 뜨거운 물을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른쪽 어깨와 팔, 등에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여동생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A 씨가 뿌린 액체가 염산(염화수소)이라고 주장했지만 A 씨는 “염산이 아니라 끓인 물”이라고 했다. 의료진이 B 씨의 화상 부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액체는 뜨거운 물이 맞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말레이시아 ‘스트레이츠 타임스’ 영상 캡처
당초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0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과거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여동생은 법정에서 “오빠의 몸 곳곳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그는 지금 움직이기 어렵고 고통에 울부짖고 있다. 평소처럼 잠을 잘 수도 쉴 수도 없다”며 “오빠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장애인에게 한 일은 심각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경우 법원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