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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권익위, 국민 의견 듣는다

입력 | 2024-04-23 16:28:00

ⓒ뉴시스


정부가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와 같이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가 즉각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생각함은 1차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프로세스”라고 전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관련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