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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23일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다음 가석방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네 차례에 걸쳐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올 2월에도 가석방위의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