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린 30대 아들도 위독 사망 원인·경위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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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아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 A씨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아들도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