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인은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7∼2003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1980년부터 과외를 금지해 온 학원법 조항에 대해 2000년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성수 전 대법관의 장남이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처남이다. 빈소는 제주 제주시 혼길장례식장, 발인은 25일 오전 8시. 064-744-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