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과징금 부과될수도
통신사들 “방통위 지침 준수”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로의 실적을 살펴보면서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의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반대로 실적이 높아지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줄이며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