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입력 | 2024-04-24 03:00:00

‘심사보류’ 결정… 내달 다시 논의
장모 “정쟁 대상 원치 않아” 밝혀
‘잔고위조 혐의’ 1년刑… 7월 만료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 보류 결정은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과 달리 가석방 자격을 판단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가석방심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이 4·10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심사위원들 중에는 “대통령 장모를 가석방할 경우의 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가석방심사위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15일) 전 다시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 가석방위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의 연령,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건강 상태, 교정 성적 등을 감안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보류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최 씨는 올 2월 부적격 판단을 받아 3월에는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5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같은 달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수형자는 다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 장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올 7월 20일 형기가 만료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