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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野, 본회의 직회부 또 ‘독주’

입력 | 2024-04-24 03:00:00

“채 상병 특검법 등 21대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2의 양곡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데 이어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본회의 직회부 드라이브’를 이어간 것.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두 개 법안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원 8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재적 위원 15명(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4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35분이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표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가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개별 사업자에게 사실상 노조 권리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해당 법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며 “교육, 취업, 금융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 않아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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