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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전직 제주도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 상황,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범행 자체도 무겁지만 이후 대처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를 했다”며 “피해자는 해당 직장에 매우 힘들게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사표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28일 밤 제주도 한 술집에서 부하직원 B씨 등과 술자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아무렇지 않게 B씨를 대하는 등 계속해서 B씨 주변을 맴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초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내에서도 B씨를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재직하던 공기업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