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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다음달 8일 재심사

입력 | 2024-04-24 11:16:00

전날 심사에서 '심사 보류' 결정



ⓒ뉴시스


4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다음 달 8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내달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전날(23일) 4월 정기 심사위에서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그에 앞선 2월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21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