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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서 국회의장 ‘재적 과반 득표, 결선투표 도입’ 의결

입력 | 2024-04-24 11:3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의결 정족수를 과반 득표로 강화하고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기존 의장에 대해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했는데 재적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기로 변경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차점자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민주당은 의장 및 원내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간사는 황희 의원이 맡는다.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도 제시했다. 합당 방식은 흡수 합당으로 수임기관 지정은 최고위가 맡는다.

박 대변인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소집이 있다”며 “안건은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결의 및 수임기관 지정의 건으로 안건 처리 방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의결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위원회 명부 승인 및 수정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중앙위 명단이 바뀌는 경우 수정된 사항에 대해 당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라며 “중앙위원이 600명쯤 되는데 여기서 수정되는 인사에 대한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