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2023.9.5/뉴스1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열린 마음으로 현행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새롭게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국회 제공)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3만 217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세대원 수별로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됐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1인 가구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원인의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상반기 중 대안을 도출해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1인 가구에 무조건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보단 임대주택의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세금인 공공재원을 활용해 공급하는 만큼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어느 국가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를 원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