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낱개 제공해도 안전·표시 기준 맞춰야 생일초 개별 포장 땐 비용 상승, 폐기물 증가도 적법하게 신고된 초는 소분 판매·증여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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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과점,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분에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생일초 1개마다 개별 포장을 할 경우 비용 상승과 함께 비닐이나 종이 등 포장을 위한 폐기물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조건은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속도감을 높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