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직전 공사 관계자들이 임시제방을 보강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제방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5)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 최모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에게 내려진 검찰의 구형량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의 경합 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최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법정 기준보다 낮은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전 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부실 시공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전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임시제방의 부실 축조는 공정상 불가피했으며 사후에 시공계획서와 도면을 위조한 것은 감리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 공사현장에 부임한 이후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며 “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울먹였다.
최 씨도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과오가 크다”며 “이로 인해 안타깝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구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현재까지 이 사고와 관련해 모두 32명(법인 2곳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