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감정평가 시점서 이견 대금 산정 확인 민사소송
옛 인천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두고 국방부와 인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국방부를 상대로 캠프마켓 부지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갈등은 부지 매각대금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시점을 두고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와 인천시는 2013년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매각대금을 ‘반환 후 감정평가해 정산’하기로 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캠프마켓 부지에는 일제강점기였던 1939년 일본군의 무기 제조 공장이 들어섰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이후 2019년 일부 구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모든 구역이 한국 정부로 반환됐다.
시 관계자는 “강원 원주시가 같은 내용으로 국방부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며 “불명확한 매각대금 산정 기준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으로, 소송과 별개로 캠프마켓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